2023년 변화된 근로장려금
올해는 근로장려금에 여러 변화가 생겼다. 소득기준도 올라갔고 재산 상한액도 올라갔으며, 지급액에도 변화가 생겼다. 빠듯한 살림에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자격요건 신청일, 지급일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한다.
1.신청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가능하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바란다.
- 2022년 총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1년에 2번 나누어 신청한다.
-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15일 (6월 말 지급)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3년 9월 1일 ~ 15일 (12월 말 지급)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4년 3월 1일 ~ 15일
2.신청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신청기간에 신청 못한 경우에 그 이후에 하는 신청을 지칭하는 것으로
- 2023년 6월 1일 부터 2023년 11월 30일 까지이다.
위 기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지급시에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데에 대한 불이익으로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이 되니 주의 해아할 듯 하다.
3.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2. 12. 31.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어야하며, 소득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소득요건
한 가구당 1명만 지급이 가능하며, 가구 유형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이를 기준으로 소득 요건이 정해져 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에서는 총소득의 기준이 예년 보다 약간씩 높아졌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의 총소득을 충족하여야 근로장려금 지원 되상이 될 수 있다.
재산 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에서는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합계의 상한도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때 소유 재산에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소득요건이 맞는다고 해도 재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신청 자격 제외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2023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
근로 장려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버링 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금여액 구간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다만, 재산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계산된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 근로장려금은 위에 이미지에서 제시한 예와 같이 총급여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할 것!
5.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은 다양한 신청 경로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 ARS전화 신청 :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손택스(모바일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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